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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 전파사례 있나” 질병관리청 답변은?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 근거 부족... 고인과 유족 이별할 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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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1.21 10:58:39

정부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와 유가족들은 '이별 없는 이별'을 해왔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내세웠는데,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0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된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6천603명을 기록한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며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장례를 치른 이후에 화장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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