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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금 더 늘어날까? 24일 국회 통과할까?

21일 정부 14조 추경안 의결, 24일 국회 제출... 정치권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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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1.21 12:21:43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은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추경안을 의결하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선을 앞둔 추경 협상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도, 지원 대상과 금액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일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75만3천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추가 방역지원금은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하다.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이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이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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