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1.28 11:22:26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451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 21일부터 1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6767명→7007명→7628명→7512명→8570명→1만 3010명→1만 4518명으로 폭증세를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향후 5∼8주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져 신규 감염자가 하루 최대 1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특징적 증상과, 내일부터 바뀌는 검사 체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오미크론의 주요 증상 및 특징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와 다른 특정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며, 다만 기존 델타보다 중증으로 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낮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콧물, 두통, 기운 없음, 재채기, 인후통 등 5가지가 오미크론 환자 중 60~70%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증상이다. 발열은 30%, 미각·후각 손실은 19% 정도로 델타보다 오미크론에서 더 낮게 나왔다.
오미크론은 상기도(비강·인두·후두) 감염에 집중된다. 폐 조직에 침범해 중증도를 일으키는 정도는 델타 대비 낮다. 이런 상기도 감염으로 오미크론이 영·유아에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델타에 비하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확실히 낮다. 하지만 계절독감보다는 더 높고 전파력도 더 강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율이 델타로 인한 입원율보다 3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이는 최근 질병청의 국내 치명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미크론은 이전 코로나19 변이들보다 변이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될 수 있다. 면역체계에서 면역세포가 오미크론을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식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감염되면 중증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일(29일)부터 달라지는 검사 체계
이러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도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 29일부터 가동된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PCR검사 외에도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PCR 검사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린다.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방문자가 선택하면 된다.
29일부터는 먼저 전국의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가동되고(전국 256곳)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는 국내 모든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새 체계를 가동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랐던 안성, 평택, 광주, 전남 등 4곳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가 선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5일 동안은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일부 병·의원이 새 검사체계에 동참한다.
바뀌는 새 검사 체계에서는 PCR검사를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먼저 실시한다.
우선 검사 대상자는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PCR 검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PCR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의사소견서, 휴가증 등 우선 검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자는 아니지만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생기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그 밖에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으면 된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줄이 길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1인당 1개만 제공되며 가족 등을 위해 여분의 키트를 받을 수는 없다.
한편,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