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04 11:23:25
3월 6일~9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4일 “20대 대선 사전 투표(3월 4일~3월 5일) 다음 날부터 본 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면서, 네티즌들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 이전에 확진 판정받은 유권자가 자가 격리를 할 때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받은 밀접접촉자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비확진자들이 투표를 마치는 오후 6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 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유권자가 병원 혹은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경우 임시 투표를 할 수 없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를 원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임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생활 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 종료 시에 곧바로 철거된다. 또한,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어 특별 외출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9일)에도 투표를 못 한다.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 (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받고 격리에 들어가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해당 기간 확진자 투표를 위해 대안을 이른 시일 내 강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질병 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를 운영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55조(투표 시)에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반론했다. 관계자는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줄을 서며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할 경우, 합법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차승훈 선거 대책 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외 조항을 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 경우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논란으로 이어진다”고 염려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제는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 “부정선거 하려고 우편투표 시도하냐”, “코로나 2년째인데 아직도 이걸 해결 못했네”, “안 걸리게 조심하고 있다가 꼭. 당일투표 할게”, “확진자는 야외 투표소를 만들면 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 국민 행동 수칙이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