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4.01 11:47:08
오늘(1일)부터 식당, 카페, 제과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앞서 2016년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국 카페와 식당 등에서 배달 혹은 포장을 제외하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합성수지 포장 컵,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에 대해선 제작, 배포 등을 규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과 후(19년 대비 20년) 폐기물은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관계로 환경부는 이처럼 조치에 나섰다.
다만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단속 대신 지도·안내 중심 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규제 위반 및 적발 시에도 과태료는 당분간 처분되지 않으며, 매장에 안내 중심 점검에서 그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 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번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소식에 자영업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왜 배달용 일회용품은 제한하지 않냐? 어느 쪽이 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뻔한데”, “좋은 취지지만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는 머그잔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식당에서 그릇, 숟가락은 다 돌려 쓰는데 머그잔이 어때서?”, “원칙도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환경은 언제 지킵니까?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건 좋다고 봐요”, “개인컵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될 일”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일회용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지불하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입한 매장 혹은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이 제도는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만 적용된다.
2022년 11월 24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까지 규제 대상에 추가돼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된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