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4.04 10:54:24
오늘(1일)부터 전기 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 요금도 약 3%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의해 주택용 도시 가스 요금과 일반용 도시 가스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를 것이라 밝혔다.
주택용 가스 요금의 경우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가량 오른 수치다.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올라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상승,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 소각장 등)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상승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이 월 860원 오를 예정이다.
주택용·일반용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후 별도 조정 사항이 없었으나 수입산 천연가스(LNG) 가격이 작년부터 급상승하면서 결국 인상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 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에도 상승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 단가 조정안’을 의결할 때 가스 요금 정산 단가를 5, 7, 10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단가는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요금을 동결했지만 미수금이 쌓이자 해결책으로 정산 단가를 인상, 단기적으로 요금이 줄줄이 오른 상황이다.
4월부터 가스 요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월 평균 사용량 2천 MJ 기준 소비자의 월 평균 부담액은 54월에 2460원 상승, 7월에는 여기다 1340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여기에 800원이 더 추가된다.
한편 통상부는 앞서 전기 요금이 이달 1일부터 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 요금은 기준 연료비(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이 인상에 해당되며 기준 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이 된다.
이는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 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가량 더 붙는 셈이다.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가 끌어안는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지금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