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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 주장 구글 前 임원, 1515억 원 받는다!

원고 켈리 앨리스 “ 후임인 남성 직원과 동등한 조건임에도 낮은 직급, 임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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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6.14 11:25:29

사진 = 연합뉴스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에게 1억 1800만달러(약 15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KBS 14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2017년 9월에 구글 전직 여성 임원 3명이 구글에 제기했던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3명의 임직원에서 시작해, 다른 구글 여직원까지 참여하며 총 1만 5500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련해 구글 전직 여성 임원 3명은 "남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남직원에 비해 낮은 직위에 배치하고,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승진이나 업무 이동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추가 급여와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는 2010년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팀에서 ‘레벨3’ 직급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자신의 후임 남성이 동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레벨4’ 직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켈리 엘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구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평가 받았지만 레벨4로 진급하지 못했다. 이에 켈리 앨리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를 해야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또 다른 원고인 홀리 피스는 12일 로펌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평생을 테크 업계에서 일한 여성으로 나는 구글의 이번 합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구글은 테크 업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이끌 기회도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 측은 “우리는 우리 정책과 관행의 공정함을 믿지만, 양측은 5년 동안의 소송 끝에 어떤 인정이나 평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2월 여성 직원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글이 연방정부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받은 정기적 준법 감사 활동에서 임금 성차별 의혹 등이 제기 됐었다. 관련해 구글은 미국 노동부와 380만 달러(약 48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관장하는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2017년 캘리포니아 미운 티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783명에게 비슷한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찾아내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5500명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에게 26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을 마련해 직원들의 급여 조정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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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금 성차별  여성  구글 임원  구글 여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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