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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靑 국민청원’ 없애고 尹 ‘국민제안’ 신설 … 100% 실명제 + 비공개 원칙 운영

20만명 동의 없어도 유효한 제안 판정되면 법정 시한 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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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06.23 16:42:41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23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인 ‘국민제안’이 새로 시작된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면서 새로운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를 공개했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큰 메뉴로 구성된다.

△민원·제안 코너: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거나 정부에 제안을 한다 △청원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낸다 △동영상 제안 코너: 온라인을 통한 문서 작성, 서류 제출 등 디지털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이 휴대폰을 통해 간단히 사안을 접수할 수 있는 코너 △102 전화: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 사항을 접수시키는 코너 등이다.

102(“열이” 발음) 전화번호는 ‘윤석열’의 ‘열’과, ‘귀 이(耳)’에서 각각 음을 따 조합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문 정부 시절 답변율 0.026% 불구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익명으로 청원을 올릴 수도 있고, 2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찬성을 받으면 청와대 측이 답변을 올리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만 명 찬성이라는 제한이 있어 전체 등록 청원 중 실제적으로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은 0.026%에 불과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시스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즉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은 누구든 익명으로도 청원을 올리면 관련 내용이 우선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20만 명 이상의 찬성을 받는 구조였다면, 윤 정부의 국민제안은 제안을 실명으로 올려야 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질문과 답변이 제안자에게 회답되면서 온라인으로도 공개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 + 선(先)공개’ 방식에서 ‘실명 + 후(後)공개’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법 조항에 따른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국민청원  102전화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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