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8.02 18:20:49
전기차 구입 시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관련해 규제개혁위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자동차등록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즉, 전기차 따로, 배터리 따로 구입(구독)이 가능해진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천530만 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천만 원을 받아 3천5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배터리 가격(2천100만 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천430만 원으로 떨어진다.
얼핏 보면 전기차 구매자의 초기 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지는 따져볼 일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전기차 구독 서비스...이 정부 생각이 있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전기차 구독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배터리 화재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화재 시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 배터리 제조사 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연합뉴스 7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다행히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으로 14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 21일 개최된 2022 한국 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충·방전 중에 발생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자는 전기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행 시 배터리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유지 비용 면에서도 월 단위 배터리 구독료를 낼 경우 전기자 운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을 벌이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소비자 편의와 안전을 먼저 생각해 달라” 등 댓글을 이어가며 정부의 규제 개선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