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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국회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 … 실명제 위반만 1천만원

1심 1년 6개월 실형 → 2·3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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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11.17 16:28:40

손혜원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으로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손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을,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태그
손혜원  창성장  목포 구도심  목포 땅투기  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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