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웠다”며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속 프레임을 씌운 가짜뉴스라서 고발했으며, 앞으로 가짜뉴스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될 표본 사례라는 의미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을 거론하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선택 과정에서 천공이 현장 방문을 했으며 천공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의원과 김어준 앵커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웠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고,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전제 단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가짜뉴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론이나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린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얼마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고 낙인찍기 위한 가짜뉴스는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전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와 함께 “(천공의 관저 결정은)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청담동 사건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