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최 두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받은 뒤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으며, 서대문경찰서 앞에는 더탐사 지지자들이 모여 기다리다가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강진구” “최영민” “더탐사”를 연호했다.
기각 결정 뒤 경찰서를 빠져나온 강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강진구를 살렸고, 민주주의를 살렸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