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  

cnbnews 최영태⁄ 2022.12.30 09:33:00

강진구 더탐사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최 두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30분간 받은 뒤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으며, 서대문경찰서 앞에는 더탐사 지지자들이 모여 기다리다가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강진구” “최영민” “더탐사”를 연호했다.

기각 결정 뒤 경찰서를 빠져나온 강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강진구를 살렸고, 민주주의를 살렸습니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강진구  최영민  더탐사  한동훈  뻗치기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