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새해 1월부터 1만 원 올린다. 아울러 지급 대상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관악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매월 2만 원, 2022년에는 4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한 2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2100여 명도 포함해, 올해부터 총 440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2100여 명에겐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도 수당을 지급해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로 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설‧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계속 지급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