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2023.01.05 09:32: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월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을 앞으로 30일 동안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