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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위한 서명운동 나서

내달 10일까지… 區가 선지원, 준공 인가 전 환수 방식 市에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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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1.17 17:36:52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사진=노원구청

구(區)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이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주민 간 갈등·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많은 단지가 1~4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단(위원장 오승록)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관내 30개 단지를 포함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를, 구청과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는 종이 서명부를 비치하고,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에게 시 조례 개정 의의와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단지별 재개발 추진위원, 통·반장 가정,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나 포스터·현수막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명운동은 내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사진=노원구청

구는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관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한다”며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안전진단 비용은 전액 요청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열린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끌어낸 데 이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보류되며 기약 없이 미뤄지자,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이르게 됐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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