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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된다

청년 월 70만원씩 5년 납입 시 5000만원 목돈 형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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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1.26 17:19:28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로 잠정 확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이번 상품으로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만,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5년 만기의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금리 수준은 미확정이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연 5~6%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해 2분의 1 규모로 축소됐다. 사진=연합뉴스

가입 조건은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될 방침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은 불가하며, 이전 신청은 가능할 전망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가입 조건과 지원금 규모다.

먼저 가입 조건에서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구소득 조건을 중위 180% 이하로 추가했다.

 

지원금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연 최고 10.49% 이자와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이 10.49%의 높은 이자가 적용된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장려금이 더 많고 5년의 장기 상품이라 전체 혜택은 더 크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적금  1억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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