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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재판,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 배우자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법원, 조국 입시 비리 대부분 인정…“딸 자소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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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2.03 15:14:00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넘게 재판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 자소서 초안 작성 등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관련태그
조국  조국재판  자녀입시비리  정경심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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