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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간단한 원형탈모 치료인데 소송까지 간 두 사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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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42호 홍성재 의학박사⁄ 2023.02.27 09:21:14

(문화경제 = 홍성재 의학박사) 원형탈모는 말 그대로 원형으로 모발이 빠지는 탈모다. 원형탈모는 피부과 질환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대부분 스스로 발견하기보다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또는 주변 사람들이 발견한다.

원형탈모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세포의 기능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암세포, 해로운 물질들이 침투하면 공격해서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원형탈모는 면역세포가 모발을 해로운 것으로 오인 판단하여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킨다. 치료가 어려운 다른 자가 면역질환과는 달리 원형탈모는 스테로이드 피하주사로, 또는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 이내에서 두피 전체는 물론 온몸의 털까지 빠지는 전두탈모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형탈모가 점점 커지거나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검사 및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다가 영구탈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원형탈모 때문에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스테로이드 피하주사 후에 주사 부위가 함몰되거나 탈모 치료 중에 전두탈모로 전환되는 경우다.

스테로이드 피하주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함몰 현상이다. 스테로이드는 진피나 지방층에 주사할 경우 조직을 위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 시 농도를 희석시켜 주사를 해야 하며 진피에 정확하게 주사해야 함몰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설령 주사 부위가 함몰되더라도 6개월 정도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간혹, 회복되지 않는 경우 히알루론산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회복 가능하다.

A씨는 스테로이드 주사 후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하였다. 그는 함몰이 있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기다리거나 간단한 처치로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나 소문에 의한 ‘카더라 치료’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탈모 부위는 더 커지고 함몰 부위는 회복되지 않고 모낭이 손상되어 영구탈모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B씨는 스테로이드 주사 후에 오히려 탈모가 악화되었다고 소송한 경우다. 결론은 스테로이드 치료와 탈모가 악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A씨처럼 B씨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쳐 영구탈모로 전환되었다.

A씨와 B씨의 소송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고지의 의무를 안 한 의사의 잘못이다. A씨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B씨의 경우에도 치료와 상관없이 전두탈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

둘째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불신감이다. 뒤늦게나마 의사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감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이다.

두 사람의 소송은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형탈모는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치료가 잘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 부족과 환자의 의사에 대한 불신감으로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환자는 영구탈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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