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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韓 반도체의 10만달러 투자 제한’에 최상목 경제수석 "건당이라 장애 안 돼”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 없다는 답변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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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3.03.23 14:52:01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조항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한도를 10만 달러로 제한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투자 제한은) 건당 10만 달러로 알고 있어서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이런 부분(시설 투자)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은 ‘10만 달러 투자 제한으로 사실상 중국 공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사실상 쉽지 않고, 이는 사실상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접고 나오라는 신호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반도체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의 발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 반도체(낡은 저사양 반도체) 제조 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술 업그레이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 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파벳 상관없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


그는 “미국의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와 상관없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 미국 정부나 관리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동맹들과 서로 공유하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이 운영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신뢰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각별하게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소 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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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  반도체법  가드레일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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