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영⁄ 2023.04.18 16:13:52
치킨프랜차이즈 bhc(회장 박현종)와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관련해 각 업체는 서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18일 BBQ와 bhc에 따르면, 13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 6000여만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 5000여만 원이었다.
13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사 간 오랜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BBQ에 약 3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7~2018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와 BBQ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bhc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BBQ측 법률 대리인은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BBQ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소송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BBQ와 bhc가 2014년부터 벌이고 있는 법적공방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업계과 가맹점들은 물론 소비자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