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4.19 09:46:53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또는 범죄 등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연장 복무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이탈자는 4981명이었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경우는 341명으로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반발 의견이 잇따랐다. 주 요지는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비판이었다. 아울러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연합뉴스는 양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성실하게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의도와 달리 오해를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몇몇 매체의 해당 기사에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사고 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벌을 줘야지, 그 ×들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겠냐”, “사회복무가 시혜(施惠)라는 사고를 깔고 있는 것 같다”, “비리 국회의원을 현역을 입대하는 건 어떨까” 등의 내용이 이어졌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