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5.31 16:24:44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쉽게 알아보는 나이 계산법을 알리고 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를 통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개했다.
먼저,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 만 32세가 된다. 그러나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다음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이 경우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변함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똑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