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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 조국측 즉각 항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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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6.13 16:12:39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13일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13일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 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올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뒤 2월 7일, 서울대는 그간 미뤄온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징계 회부 사유는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 3가지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MBC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징계 사유 가운데 유죄 판단이 나온 자녀 장학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조국  서울대  파면  법무부 장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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