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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vs bhc ‘부당이득금’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

2심 항소 양사 모두 기각, 1심 판결 유지…BBQ “재판부 판결 존중” vs bhc “누구의 승소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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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3.08.25 17:04:19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72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사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bhc가 7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6월 BBQ가 bhc의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 CVCI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bhc는 영업이익률이 양사가 정한 기준(15.7%)에 미달하면 BBQ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약속 받았다. 대신 영업이익률이 15.7%를 넘으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BBQ는 2017년 bhc가 자사 내부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해 bhc에 대한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가운데 BBQ는 bhc가 계약 해지 시까지 수차례 계약 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2월 27일 109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지난해 11월 3일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 41억 원을 bh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bhc는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심에서 양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양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측은 “bhc와 BBQ와의 부당이득금 관련 항소심 재판결과는 항소 기각됐으며, BBQ의 승소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BBQ  bhc  항소  대법원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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