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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확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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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3.09.11 17:46:21

커피빈코리아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사진=커피빈코리아

글로벌 커피 브랜드인 커피빈코리아(이하 커피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커피빈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법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커피빈은 이번 규제특례의 실증 및 승인으로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들은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이용 시 동반 출입은 물론 반려견 전용 유모차, 케이지, 리드줄을 착장해 이용이 가능하고 매장에 구비된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되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커피빈은 실증 특례 기간안에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매장을 추가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커피빈이 보유하고 있는 약 6만 명의 커피빈 펫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커피빈 관계자는 “커피빈의 반려동물 출입 매장이 모든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올바른 펫티켓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빈은 펫 프렌들리 매장을 확대하고 ‘펫시백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펫시백 서비스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립된 퍼플 펫 스탬프 1개당 100원씩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펫이 주는 캐시백 서비스’다. 커피빈 앱 내 누적된 스탬프의 개수만큼 매월 15일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앱 내 ‘퍼플 펫 멤버스’ 등록 후 가입이 가능하다. 퍼플 펫 멤버스란 커피빈에서 실행하는 펫 회원제 서비스로 반려동물의 생년월일과 성별, 견/묘종 등록 시 커피빈 고유 펫민번호와 멤버스 카드가 발급된다. 등록한 펫의 생일 도래 시, 펫 생일 쿠폰이 발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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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코리아  반려동물  규제 샌드박스  펫시백  퍼플 펫 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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