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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50년 만기 주담대…결국 DSR '최장 40년' 제한 조치

가계부채 6.2조 증가 주범 지적, DSR 산정 40년에 가산금리 적용...금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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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9.13 16:13:21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7~8월 연속 5~6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금일(13일)부터 시행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이란 분석에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7월과 8월 총 가계대출이 각각 5.4조 원과 6.2조 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주담대는 각각 5.6조 원과 6.6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2월 각각 6천 억원이 축소되거나, 3~4월 1~1.8조 원이 증가 수준에 머무르던 수치에서 6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7~8월 중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동 기간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이것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금일 중)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주담대의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만기를 과도하게 길게 설정시 DSR 규제 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간주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DSR 대출한도 산정 시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총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高DSR 대출 규제특례를 점검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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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주담대  DSR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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