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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상권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인센티브 지원

31일까지 신청받아 인증 표찰 달아주고 SNS 홍보도… 명동 상권 신뢰도 높이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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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10.16 15:23:04

서울 중구가 내달부터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 사진=김응구 기자

서울 중구가 내달부터 명동 내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명동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달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소와 세탁업·숙박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의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중구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홍보해준다. 아울러 연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을 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나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는 이달 31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curity@junggu.seoul.kr) 또는 팩스(02-3396-8681)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정 결과는 내달 중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한편 명동에선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행정 지도하고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노점의 경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부분 A4 규격 게시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 등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의 표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하는 날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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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김길성 구청장  명동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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