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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밀문서 유출’ HD현중 직원, 항소심서도 ‘유죄’

법원, 1심서 무죄받은 차기구축함 자료 회사 내부망 공유 혐의도 유죄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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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3.11.30 17:24:16

올해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전시한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모형.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군사 기밀을 빼돌려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18년 당시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긴 KDDX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 자료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연루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업로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불법취득한 군사기밀과 내부 서버에 업로드된 PDF 파일이 동일한 자료이고,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지적하며 A씨가 직접 혹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문건을 유출했다며 항소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군사 정보를 편집·수집해 문서화했다”면서 “다만 군사 기밀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내부에만 공유됐고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며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앞서 2014년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6000t급 6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무려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방위사업청은 2025년 11월까지 3년간 HD현대중공업에 기술능력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울산급 차기 호위함(FFX Batch-III)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0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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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KDDX  미니이지스함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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