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동절기(12~3월)에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 도입됐다.
구(區)는 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선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측정 장비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며,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검사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2023년 11월 30일 기준) 6060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에 평균 주행거리의 50%(1694㎞)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난방 분야에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등을 추진한다.
사업장 분야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곳(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사장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노출저감 분야에선 고압살수차 4대, 분진흡입차 4대, 노면청소차 5대를 투입해 한천로‧도봉로‧인수봉로 등의 도로를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미세먼지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직원 및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에너지 절약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를 시행해 △친환경 보일러 2402대 지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2240명 제공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303명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곳 전수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6901대, 공회전 차량 175대 점검 등을 진행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