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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 재의 요구

필수예산 신속 복원 요청… 삭감액 44억3000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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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1.02 08:13:31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만 중구민을 대변해야 할 중구의회가 또다시 비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로 구민의 뜻을 역행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달 28일, 최근 중구의회가 수정 가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중구에 따르면 이번 재의요구의 핵심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경상경비를 증액했음에도 ‘일괄 삭감’당한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중구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등 ‘법적 의무 부담 경비가 포함된 44억3000만 원이다.

재의요구 대상은 다섯 가지 사업이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15억 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및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11억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5억 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 위탁비 2억8000만 원이다.

중구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경우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필수경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111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면 이는 곧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류패션지원센터의 민간위탁비 삭감은 관내 영세 봉제업체들을 춥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맨몸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불합리한 의회 행태”라며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 구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 이번 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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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김길성 구청장  중구의회  2024년 예산안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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