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2.27 11:03:46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올해 3억5000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법〉이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비용 등 세 분야를 지원한다. 구는 최근 5년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주도로·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 △담장·옹벽 등의 보수·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다. 구는 이 가운데서도 옥상문 자동 개폐장치 등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보수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