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2.29 17:04:5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함 회장은 중징계가 취소되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해외 금리와 연계된 DLF를 판매했다.이는 해외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선진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뒤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국의 손을 들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