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3.15 16:12:20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림동의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관악구는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자리한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마트·정육점·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있다.
이번 지정으로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區)가 진행하는 이벤트나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더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