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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기한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결정

어트랙트 “10억 원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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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5.07 15:52:03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피프피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더기버스(공동대표이사 권지선·안성일)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일 어트랙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더기버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를 청구한 것이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커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어트랙트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피프티 피프티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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