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영⁄ 2024.06.17 13:48:40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모든 유통사가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다. 소비자가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습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것을 소비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비자는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이를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