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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저버리면 자녀재산 상속無

2019년 첫 발의 후 6년 만…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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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8.28 15:29:00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 씨 사망 당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추진됐으며, 2019년 처음 발의돼 6년 만에 통과됐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구하라법  국회  민법 개정안  상속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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