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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함께… 윤 대통령,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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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9.30 13:43:37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덟 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선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가 된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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