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에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의 복합적인 요소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었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이 내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되어 차량 기준으로 합산되는 반면 이번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된다.
현대해상 민경민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내놓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해당 보험사에 독점권을 주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선별되며,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동안은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없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