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

서울시 “수법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 엄중 대처할 것”

  •  

cnbnews 이윤수⁄ 2024.10.31 10:28:49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사진=서울시

최근 최근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만5천 원 ~520만 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천여 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억6천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 및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 원~최대 2억6천만 원까지 출자했으며, 1천만 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 다단계 사기 유형으로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그럴듯한 상품 또는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 ▲해외투자사업, 유망 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일정기간 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하면서 자금 모집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 유인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보안 유지 ▲펀드 판매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취업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 등이 있다.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관련태그
서울시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금전거래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