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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농업인 조합원 위한 '면세유 신고' 서비스 개시

NH콕뱅크에서 면세유 현황 조회와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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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12.12 19:24:08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12일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면세유 신고 기간에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NH콕뱅크를 통해 면세유 신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면세유 신고' 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의 승인을 거쳐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방식이다. 기존에 매년 11월 실시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에 이어, 이번 개편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되는 사용실적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도 NH콕뱅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NH콕뱅크 이용자는 '콕팜 - 나의농축협 - 면세유현황 - 면세유신고' 경로를 통해 면세유 현황 조회와 신고가 가능하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NH콕뱅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면세유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농협 상호금융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농협  농업  조합원  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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