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융의 건전성 제고와 여신규정 준수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슬라이딩 방식’의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지, 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가 해당 새마을금고 사무소의 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권역외 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당해 연도 전체 대출의 3분의 1(33%)을 넘지 않도록 제한받는다. 권역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방식은 분기별 누적 권역외 대출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금고에 대해 다음 분기 대출 실행을 금지하는 사전적 관리 체계다.
예를 들어, 1분기 말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넘긴 금고는 2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어 2분기 말 50% 초과 시 3분기, 3분기 말 40% 초과 시 4분기 권역외 대출이 각각 제한된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권역외 대출 비율이 33%를 넘은 금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권역외 대출을 전면 금지당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슬라이딩 방식을 통해 분기별로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제한함으로써 연간 목표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 강화와 함께 사전 규제 장치를 통해 권역외 대출 비율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