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6.24 10:48:03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평소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다.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책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