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한 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서울시 모바일 앱(STAX), 이택스(ETAX) 누리집,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는 특히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편리한 납부 수단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