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대중교통, 보행자 중심의 체계로 되어 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효선 부위원장은“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대응은 많이 부족하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 이동수단의 책임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