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7.02 16:49:54
서울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을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며, 금연을 실천하려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강동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금연을 실천하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관련 규정도 조례에 반영했다.
김기상 의원은“금연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