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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해 7월부터 지급...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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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07 09:31:28

지난달 동대문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과 담소 나누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 사진=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 개시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 이미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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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필형  참전유공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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