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 확대와 함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에 나선 것.
SK텔레콤은 9일,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이전에 약정 가입한 고객 중 7월 14일까지 해지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기존 방침에 더해, 특별 사유가 있는 고객에게는 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사유는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거주(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다.
이러한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장기 입원 고객이 퇴원한 뒤 10일 이내 해지하고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SK텔레콤은 해당 내용을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 중이다. 한편, 이민, 실종, 사망 등 기존 상시 위약금 면제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