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올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6일 대우건설은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긴박한 국면까지 이어졌으나,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 재개를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며, 갈등을 넘어 화합과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는 △기본급 2.5% 인상 △본사 근무자의 임금경쟁력 제고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한 월 10만원의 본사 교통비 신설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총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판결을 적극 이행한 사례로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임금의 투명성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임금교섭은 본교섭 결렬과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한 대치 상황을 겪었으나, 노사 모두 현재의 위기상황에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5·6차 실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사가 이번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한층 두터운 신뢰와 협력으로 위기 상황을 함께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