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ARS와 팩스 방식보다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연체 차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권리로, 3천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신청 고객에게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이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안정적 자금 흐름을 돕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채무조정 제도의 모바일 전환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산 건전성 관리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