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8.27 11:26:08
최근 5년간(2020~2024)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 246명 중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해상 추락 95명(39%), 목격자 없는 실종 60명(24%), 구조물·줄 등 신체 가격 35명(14%), 양망기 사고 35명(1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갑판 작업 중 발생하는 해상 추락과 1인 조업선에서 나타나는 실종 사고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내달부터 2개월간 구명조끼 구입비 80% 한시 지원사업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전 어선에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보 활동은 어업현장 방문, 모바일 알림, 홍보물 제작·배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며, 방송사의 교양·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입비 지원과 홍보를 통해 어업인이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협은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구매 비용 80%(국비 40%, 지방비 40%)를 지원하며, 신청은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서 가능하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